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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근기법<BR>제50조(근로시간) <BR>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<BR>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<BR><BR>제52조(선택적 근로시간제) <BR>사용자는 취업규칙(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,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대상 근로자의 범위(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)<BR>2. 정산기간(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)<BR>3.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<BR>4.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<BR>5.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<BR>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에게 근기법 취지로 활용될 수 있을까?<BR> 법은 존재하되, 지키는 자가 비정상취급되는 조직의 폐단이 먼저 없어진 뒤에서 정착되리라.<BR> 기우사항<BR>소속팀장이 더 일찍 출근 더 늦게 퇴근할 경우에도 고집할 의지가 있나?<BR>고객만족 경영하겠다, 자택대기.현장대기.24시간서비스 외치고 있는데,,, 감히 선택퇴근.<BR>고객 민원의 시작과 종료를 정하고 도입했겠지.<BR>일부 직원들에게만 작용될 것이 전체 직원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구현으로 show하려는 것은 아니다?<BR><BR><BR><BR><BR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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